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첨부 : 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문.hwp

#첨부 : (신청서식)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hwp

#첨부 : (완료서식)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hwp

 


 

2022년「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재공고

 

  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을 모집 공고 하였으나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재공고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적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개인위생 생활화와 광명의 “클린도시”이미지 부각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체감정책 실현과 직접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 01. ~ 06.

○ 신청대상 : 공고 마감일까지 광명시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자영업자             

○ 신청기간 : 2022. 3. 02.(수) ~ 3. 31.(목) 17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2. 4. 8.(금)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관련법규 : 소상공인 기본법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 지원규모 : 14,000천원 (선정된 14개 점포 x 1,000천원)

○ 지원내용 : 노후 세면대 교체 및 세면대 신규 설치 비용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 03. 31.(목)까지 신청 가능(사업공고 완료일 개업 포함)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다중 이용시설이 아닌 소상공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무점포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9~2021년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자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서류 참조 

 


 

 지원신청서 접수  

 

   1. 회원가입 -> 2. 로그인 -> 3. 서류접수 -> 4. 접수확인   

 

 


 

 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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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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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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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수확인   

 

http://sbdc.gm.go.kr/s82

 

위의 링크를 통해 접수 확인 및 수정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