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연도별 대출실행 일정안내>
ㅇ (‘21년 실행가능) 12월 15일까지 신청하였고 12월 24일까지 약정 완료한 건
ㅇ (‘22년 실행가능)
- 12월 15일까지 신청하였으나 12월 25일 이후 약정 완료한 건
- 12월 16일 이후 신청 건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11.2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12.4(토) 오전 9시 이후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문의 :  02-2066-634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