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지원제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

 

접수기간 : ’211124()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 짝수, 11.25() 홀수, 11.26() 이후 전체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