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202208030002_101_0001_21.jpg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개요

 

○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부채가 재산보다 클 경우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음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kr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