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21분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20221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상 내용

보상금 산정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신속보상 (중소벤처기업부 DB있는 업체)

2022630() ~ 종료일(미정)

[630~ 79, 10일간 5부제 적용]

 

확인요청 (중소벤처기업부 DB없는 업체), 확인보상, 이의신청

202275() ~ 종료일(미정)

[75~ 79, 5일간 5부제 적용]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현장

신청

신청 기간

 

2022711() ~ 종료일(미정)

[711~ 722, 10일간 홀짝 2부제 적용]

 

신청 장소

 

열린시민청 1층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무실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구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출력물

- 직접판매홍보관 및 학원의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최초 신청 이후 확인보상 신청, 이의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02-2680-5858~9로 문의하여 추가서류 지참 후 방문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경기중기청 민원콜센터 031-201-6888

광명시 손실보상 접수창구 02-2680-5858~9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