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21. 10. 8.] [법률 제18292, 2021. 7. 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8(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2021. 4. 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협동조합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7. 7.]

12조의3(이의신청) 12조의2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7로 이동 <2021. 7. 7.>]

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2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12조의2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12조의2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12조의3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7.]

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7조의2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7.]

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7.]

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

[12조의3에서 이동 <2021. 7. 7.>]

13(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31., 2020. 12. 8., 2020. 12. 22.>

1. 국세기본법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8조제1항ㆍ제8, 48, 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4(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5(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2. 11.]

16 삭제 <2020. 2. 4.>

 

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20., 2021. 1. 26.>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18(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재원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1(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9. 8. 20., 2020. 12. 8., 2021. 1. 26., 2021. 4. 20.>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2(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 8. 20.]

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23(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 26.>

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 소상공인연합회

24(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2. 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5조의2(보조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26(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27(행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7장 보칙

28(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7.]

 

8장 벌칙

29(벌칙) 12조의5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7. 7.>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7.>

30(과태료) 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18292, 2021. 7. 7.>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