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14, 2021. 3. 12., 전부개정]

 

경기도 광명시(지역경제과), 02-2680-6864

 

1(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3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광명시(이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4(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6(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정보 등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사업

4.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실태조사)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8(특례보증)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9(이차보전) 시장은 시 협약에 따라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10(지원대상) 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11(지원 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를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소상공인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작업 환경 개선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소상공인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6(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7(준용) 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