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이동콘서트


016.png

 

∙기간 : 2023년 상반기

∙대상 : 골목상권 상인회

∙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니콘서트 등 홍보 지원

∙규모 : 4백만원 × 5개소

∙목적 :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시민과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골목상권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나눔과 연대의 가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