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작성자 : 이명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시행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1차 공고인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콜센터 1533-0200(평일 09~18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