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2차 확대운용 홍보


1. 경기도는 올해 1월 1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저신용, 저소득 및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의 방안으     로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자,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상품명:경기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하고, 지난 6월

   21  일부터는 중저신용자인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깊어진 소상공인들의 시름에 도움이 되고자, 오는 8월30일(월)부터 보증한도를 확대 운용하는 2차 확대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2차 확대시행일 : 신규 이용자 21.8.30(월)/기존이용자 한도증액 21.9.12(월)

 나. 확대사항 : 보증한도 (기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확대) 최대2천만원

 다. 기타 보증 및 대출 조건 : 기존과 동일

  - 신청일 출생년도 뒷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시행 유의 

   예) 출생년도 뒷자리 1,6 : 월 / 2,7 : 화 / 3,8 : 수 / 4,9 : 목 / 5,0 : 금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해 일지적으로 매출액 감소를 격고 있는 도내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JUMP-UP 특별보증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10823 경기신보 코로나 5000 900 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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