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2년 1분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 |
2022년 1분기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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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용 |
보상금 산정식에 따라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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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 신속보상 (중소벤처기업부 DB에 있는 업체) 2022년 6월 30일(목) ~ 종료일(미정) [6월 30일 ~ 7월 9일, 10일간 5부제 적용]
○ 확인요청 (중소벤처기업부 DB에 없는 업체), 확인보상, 이의신청 2022년 7월 5일(화) ~ 종료일(미정) [7월 5일 ~ 7월 9일, 5일간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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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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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1일(월) ~ 종료일(미정) [7월 11일 ~ 7월 22일, 10일간 홀짝 2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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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열린시민청 1층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무실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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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출력물 - 직접판매홍보관 및 학원의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 최초 신청 이후 확인보상 신청, 이의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02-2680-5858~9로 문의하여 추가서류 지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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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경기중기청 민원콜센터 031-201-6888 광명시 손실보상 접수창구 02-2680-5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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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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