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용자(사업주) 대상 노동법률교육 신청
작성자 : 이명희
경기도에서는 도내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서비스업종, 프랜차이즈 업종 등 사용자(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단년도 계속사업)
〇 교육방법 :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 신청 가능(5명이상)
〇 교육대상 : 도내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서비스업종 등 사용자(사업주)
〇 주요내용 : 근로계약, 휴일 및 휴가, 임금, 해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산재해, 퇴직과 손해배상 등 노동현안, 노동인권, 노동법률교육
나. 문의 및 신청 : 경기도 노동권익과 노동권익센터팀 주문관 김수진 031-8030-4637,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 김재환 사무국장 031-973-20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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