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2021.12.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12.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에게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1.12.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12.31.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 지원유형
(일 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액 감소율 40%이상* 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여행 관련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등
○ 지원금액 :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른 차등 지원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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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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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 ~60% 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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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신청기간
* 신속지급 :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통해 신청
* 확인지급 :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 (신속지급) 2022. 5. 30. ~ 2022. 7. 29.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지급) 2022. 6. 13. ~ 2022. 7. 29. ※ 신속지급 기간 신청 시도자 중 '대상아님'인 업체도 신청 가능!!!!!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액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증빙서류) 확인지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2022-377호)_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시행공고(확인지급).pdf 참고
- (이의신청) 2022. 8월 말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제출
-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전화 예약 후 방문 접수
· 우리 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02-2066-6348)에서
2022.7.7.(목) 오전 9시부터 전화 예약 후 2022.7.8.(금)부터 현장접수 가능,
○ 문의처 :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 (소진공 광명센터) 02-2066-6348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첨부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hwp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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