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기간 : 2023년 상반기
∙대상 : 골목상권 상인회 등 소상공인 경제공동체
∙내용 : 특화거리 조성 등 상인회의 성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 필요사업 지원
※ 상가 개보수 등 단순 시설 개선사업 지양
∙규모 : 3천만원 × 10개소 (변동가능)
∙목적
- 상인회 결속력 및 역량 강화
-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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