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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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상반기

∙대상 : 골목상권 상인회 등 소상공인 경제공동체

∙내용 : 특화거리 조성 등 상인회의 성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 필요사업 지원

   ※ 상가 개보수 등 단순 시설 개선사업 지양

∙규모 : 3천만원 × 10개소 (변동가능)

∙목적 

  - 상인회 결속력 및 역량 강화

  -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