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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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소상공인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

 

*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이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스마트기술 설치를 완료하여야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미설치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국비 지원금액 외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 자부담 30% 중 20%는 지자체 지원(취약계층은 국비 80%, 자부담 20%가 발생되기 때문에 10% 지원)

 

* 선정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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