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식지 593호 - 골목상권을 지켜야 지역경제가 산다, 광명시 상인회 총연합회 출범
○ 광명시가 코로나 여파, 고물가·고금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삼중고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핀셋 지원'에 나섰다.
① 30개 이상 점포 공동체 조직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해당 골목상권에 필요한 공동마케팅과 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
✔ 현재 선정된 상인회 한 곳 당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
✔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추진
✔ 올해 100곳 선정하였고 2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
✔ 관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6월 중 재개
✔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
✔ 2개월 이상의 업력을 가진 관내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 1577-5900 )에서 상담가능
✔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발행한 광명사랑화폐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 지원 대상은 2022년 하반기 기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업체
( 단, 수수료 발생액 1000원 미만 업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지위 상실 업체 등은 제외)
✔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
✔ 2개월 이상의 업력을 가진 관내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 1577-5900 )에서 상담가능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부금을 적립하는 노란우산공제 지원
✔ 새로 가입하는 광명시 소상공인은 월 2만원의 부금을 지원 받고, 경기도 희망장려금 1만 원을 합하면 최대 월 3만 원의 부금을 추가 적립가능
✔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을 운영
✔ 청년지원단은 각종 공모사업 서류 작성과 블로그 등 SNS 홍보를 지원,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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