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금일 14일(금) 안내했다.
✔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자동차 침수시 침수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면제
✔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 및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시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체납자의 경우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가능
✔ 이 밖에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어떤 세제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
○ 한편, 지방세 감면 헤택 필요시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중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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