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26년2월9일 9시부터 접수시작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문의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2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은?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입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방법은?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2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은?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입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방법은?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2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은?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입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방법은?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2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은?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입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방법은?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금 신청이 2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 시작하여, 빠르면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사용처(총 9개)의 경우, 공과금·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은?지원 대상은 ▲’25.12.31일 이전에 개업,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입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은?지원 신청은 설 명절 전인 2026년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사)*를 선택하면, 선택한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특히,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접수 첫날인 2월 9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월 10일(화)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수)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합니다.경영안정 바우처 사용 방법은?소상공인이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