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지원 사업 지원
○ 폐업 및 폐업을 준비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업정리 지원
○ 점포별 재기장려금 150만원(경기지역화폐), 점포철거비 최대 150만원 지원
○ 5개 분야(심리, 직업, 금융, 경영,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자 ‘2021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올해 폐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의 경우 심리 311건, 금융 200건을 포함하여 컨설팅 총 1,361건이 이루어졌으며, 재기장려금 250곳, 기술훈련비 453곳에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프로젝트 우수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후 압박감이 심한 상태였으나, 심리 치유 상담을 통해 생각과 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안정을 찾았다는 후기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치유,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 또는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재기장려금(200개소, 150만원)과 점포철거비(200개소, 최대 150만원)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재기장려금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생계 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수혜대상자 범위를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20년도 12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폐업 소상공인 분들이 빠른 가계경제 안정을 통한 취·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원 이홍우 원장은 “도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이미 폐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과 지원금 지급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18일부터 경상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각 권역별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원 종합콜센터(1600-8001) 또는 권역별 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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