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 지원’
작성자 : ADMIN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 지원’
‘임대료 동행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광명시는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8,760개 소상공인에게
36억 59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에 50만 원, 그 외 소상공인에 30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임대료 동행지원은 관내 소상공인 1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2일 기준 전체의 73%인 8,760개소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중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 기 수급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규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광명시는 서류심사 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4월에는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견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지역경제과 02-268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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