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김호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2021. 7.~예산소진 시까지)
* 2021년 7월~공고 전 신규가입자 소급 지원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지원내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신청방법 : 노란우산 신규가입(www.8899.or.kr) 후 1666-9988로 신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57
(경기도 소상공인과) 031-8030-2984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 사업 상세 내용 첨부 파일(공고)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공고(제2021-590호).hw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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