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유경은
2024년 광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신보 광명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 사업기간 : 2024. 1.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연 2%, 2년간 이자차액 지원
※ 실제 대출금리가 2%보다 낮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 지원
○ 협약은행 : NH농협 광명시지부, 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국민은행 철산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종합 콜센터 연결 후 사업문의)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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