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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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침체와 비대면 소비증가 및 위축된 소비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1:1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니즈를 충족하여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6. ~ 2024. 12.

다. 사업목적 :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통한 상권 회복과 활성화 지원

라.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점포형 사업자

마. 사업목표 : 25개소 

바.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 경영일반, 매장운영, 위생환경, 사업정리 등 

사. 사 업 비 : 15,000천원(600천원/업체당, 전액시비)

    ※ 경기 침체에 따른 자부담 없음, 컨설턴트 직접 지원

아.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8.(금) 18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자.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우편 : (우)14303,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8, 301호 (현대테라타워)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차. 선정일자 : 2024. 7. 5.(금) (개별 통보)

카. 신청 제한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광명시 외 타 지역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및 창업 6개월 미만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 지방세 체납, 휴·폐업,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한 업체로 제재 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교부 취소, 반환 등은 「2024년도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매뉴얼」을 준용

 

◆ 문 의 처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02-2680-7970)


 

 

 지원신청서 접수  

 

   1. 회원가입 -> 2. 로그인 -> 3. 서류접수 -> 4. 접수확인   

 

 


 

 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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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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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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