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10.1. ~ 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구분

해당업종

비고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장 외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 하나의 업종에 다수의 행정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

 

※ 표는 대표적인 행정명령만 표시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파티룸,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실내체육시설(2그룹,수영장제외),

실내체육시설(3그룹), 수영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마사지·안마소

시설 내 인원제한

결혼식장, 과학관, 국제회의·학술행사장,

돌잔치전문점, 미술관, 박물관, 숙박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시설,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장, 키즈카페

 

 

 

○지원금액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정

                 (최소 50만원~최대 1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온 라 인

3.3.(목)∼

[3.3.~3.7.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3.10.(목)∼

[3.10.~3.23.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홀 2부제]

열린시민청

1층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무실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031-201-6888

- 광명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현장신청) 02-2680-5858, 5859

 

 

 

 

 

※ 자세한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22년 손실보상_포스터_220225_1안_기본형_인쇄본_640부,300아트,A2_1안_기본형.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