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 개별가입 신청 안내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수해를 입고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지원 내용을 숙지하시어 풍수해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2년 수해피해 이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 소상공인

                    ※ 대상자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담당자로부터 문자받은 대상자만 제출가능합니다. (명단대조 후 지원금 지급)

                          ※ 반드시 피해를 입으셨던 사업장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 (주택X)

 

지원내용  8월 수해피해 이후(2022.8.8.)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증빙 시 자부담 보험료 개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3만원 한도 ※ 자부담료가 3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보험료 지급 

 

 제출기한 : 2023.7.5.(수) ~ 2023.7.31.(월) ※ 되도록 장마철 이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붙임), 증빙서류(보험증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제출 : 일직동 자영업지원센터(일직로43, Gidc b동 2813-1호)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wnal9946@naver.com)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연락요망

 

❍ 진행 절차

지원사업안내

가입증빙 및 신청

지원금 지급

광명시 소상공인

소상공인 광명시

광명시 소상공인

 

❍ 문의처 :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02-2680-7970,7979,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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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 :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자연재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소상공인(상가) 가입방법 및 보험료

- 가입방법 :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입

- 가 입 처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가입금액 : 시설·집기 : 1억 한도 재고자산 : 5천만원 한도 건물 1억 한도

- 가입한도 : ①②③ 합계 15천만원

- 보장기간 : 1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비교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금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재난 종류에 따라 약 200만원

최대 15천만원

 

❍ 풍수해보험 가입처 대표전화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 02-2100-5104

 - 삼성화재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1688-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