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최대 5년간(60개월)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 한해 지원)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고용보험" 동시 가입자는 지원 제외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46,800
40,95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8,025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분기별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2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및 의료급여증명서 2개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제출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 (직계존비속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및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2개 모두 제출
경기바로 등 온·오프라인 접수
경상원 선정기준 및 자격 검토
근로복지공단 연계 보험료 실납부액 확인
매 분기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본인 계좌 입금
당해 연도 귀속 고용보험료를 연내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이전 연도 소급 불가)
폐업 시 신고월의 익월부터 지원이 종료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생애 1회 60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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