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 점포 2차 모집 공고


 

 

#첨부 :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2차 모집공고.hwp

 


 

 

소상공인 기본법14, 15조에 의거 광명시에서는 NHN커머스() 사회공헌사업으로

 

광명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

 

을 통해 매출증대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2차 모집공고 합니다. 

 

신청자격

- 광명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거나 창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1.9.30.() 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 완료일 개업 포함)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선정 제외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사업장이 광명시 관내 외 지역에 있는 사업자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 실적 있는 홍보·광고비 지원 신청자 사업자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8~2020)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사업자

모집규모 : 8개소(시범사업)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신청기간 : 2021. 9. 01.() ~ 9. 30.() 18시 마감(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신청 유효)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광명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처

구분

접수처

비고

우편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종합민원실내 자영업지원센터

 

이메일

suk29100@korea.kr (02-2680-6865)

 

방문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자영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