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 점포 2차 모집 공고
#첨부 :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2차 모집공고.hwp
「소상공인 기본법」제14조, 제15조에 의거 광명시에서는 NHN커머스(주) 사회공헌사업으로
광명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
을 통해 매출증대 및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진출 및 확대 지원을 위한
참여점포 2차 모집공고 합니다.
○ 신청자격
- 광명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거나 창업 예정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1.9.30.(목) 까지 신청 가능(사업 공고 완료일 개업 포함)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선정 제외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사업장이 광명시 관내 외 지역에 있는 사업자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 업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 실적 있는 홍보·광고비 지원 신청자 사업자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8~2020년)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사업자 |
○ 모집규모 : 8개소(시범사업)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신청기간 : 2021. 9. 01.(수) ~ 9. 30.(목) 18시 마감(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신청 유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광명시청 홈페이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
○ 접수처
구분 |
접수처 |
비고 |
우편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종합민원실내 자영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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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uk29100@korea.kr (02-2680-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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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자영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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