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3. 1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15호, 2021. 3. 12., 전부개정]
경기도 광명시(기업지원과), 02-2680-6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8. “공동시설”이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공동창고, 상인교육시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전주, 지하매설물,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냉ㆍ난방시설물,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
제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3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8조(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호, 제4호에 따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등)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으로 영 제2조의2에 따라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市長)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시장(市長)은 필요한 경우 골목형상점가를 축소하거나 확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市長)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골목형상점가의 지원)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골목형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6조(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 ① 시장(市長)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7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7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재산의 처분제한) 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관리자 지정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市長)에게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
제2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사업 또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1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이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경기도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경기도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하여「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호 서식 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내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관리 내용 및 범위 및 위탁관리 기관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물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8.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33조(요금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등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34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등의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료의 감면) 법 제18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은 다음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등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관리 대행료의 80퍼센트
제37조(변상의 책임) ① 상인회 및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시장(市長)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9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제42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271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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