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영상자료실 -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동행 지원’

 

‘임대료 동행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광명시는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8,760개 소상공인에게 

36억 59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대료 동행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에 50만 원, 그 외 소상공인에 30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임대료 동행지원은 관내 소상공인 1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2일 기준 전체의 73%인 8,760개소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대상 소상공인 중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 기 수급자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규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광명시는 서류심사 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4월에는 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의견 검토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지역경제과   02-268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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