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지원사업 모집공고


 


 

첨부 : 2023년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지원사업 공고문.hwp

 


 

□ 사업목적 

 

 ○ 광명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하나의 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명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 신청대상 :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인정 상인회

○ 지원규모 : 선정 상인회별 30,000천원(보조금 지원) (총 300,000천원 / 10개소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율사업

○ 공고일  : ~ 2023. 5. 4.

○ 선정 발표 : 2023. 5. 10.(수)

  ※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따라 자부담금 없이 사업 추진함

 

□ 지원대상

 ○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구성 단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로 비영리법인 사업을 등록한 상인회 

 ○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구성 단체 세부 인정기준

   - 공통기준

    ․ 골목상권 상인회 간 상인 회원 중복이 없을 것

    ․ 골목상권 간 상권 중복이 없을 것 

   - 개별기준

    ․ 아파트 상가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다수 건물 존재 시 별도 상권 인정 가능

    ․ 상가형 건물 : 1개의 상권으로 인정하며 주변 상권과 묶어서 1개로 인정 가능

    ․ 가두점포 : 4차선 도로 이내 도로와 블록을 한 상권으로 인정하되, 다리가 

              있는 경우 분리 하야여 함

    ※ 신도시 및 기존 인정상권은 예외적으로 도로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인접한 상권의 경우 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상권공동체로 인정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