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하세요^^

 

1. 접수기간 : 23 . 1. 2.(월) 9:00 ~ 23. 3.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진흥공단 광명센터 (02-2066-6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