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광명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6월 11일까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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