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개시 안내


 

첨부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지원대상

- ①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②‘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

*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必

 

□ 접수기간 :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 일자별 접수 가능 대표자(이사) 출생연도

* 4월 12일(1,6), 13일(2,7), 14일(3,8), 15일(4,9), 16일(5,0) [신청가능시간 09시~18시]

* * 1주간 5부제 운영 후 4월 19일(월)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융자조건

- 지원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21년 3월 말 상시근로자수 이상인 경우 잔여 대출기간동안 연 1%p 금리 감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 사업체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21.4.1~)받은 경우, 4월 19일(월) 오전9시*부터 신청 가능

* 일정 변동 시 재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