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공고문)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월 접수 계획 안내(수정).hwp

 

(붙임1)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1월 접수 안내자료(수정).hwp

 

(붙임2)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양식(수정).hwp

 


 

□ 접수 기간 : ‘22. 1. 3.(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

 

□ 대상 자금

1.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3.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