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해피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 개별가입 신청 안내
2022~2023년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수해를 입고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가입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지원 내용을 숙지하시어 풍수해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2, 2023년 수해피해 이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 소상공인
※ 대상자 확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담당자로부터 문자받은 대상자만 제출가능합니다. (명단대조 후 지원금 지급)
※ 반드시 피해를 입으셨던 사업장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 (주택X)
❍ 지원내용 : 수해피해신고 이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증빙 시 자부담 보험료 개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5만원 한도 ※ 자부담료가 5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보험료 지급
❍ 제출기한 : 2024.7.18.(목) ~ 2024.8.30.(금) ※ 되도록 장마철 이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붙임), 증빙서류(보험증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제출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시청로 20, 제1별관 2층)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khhappy@korea.kr)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담당자 연락요망(02-2680-7977, 6933)
❍ 진행 절차
①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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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증빙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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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금 지급 |
광명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광명시 |
광명시 → 소상공인 |
❍ 문의처 :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담당자(☎02-2680-7977, 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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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보험 :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자연재해보험
❍ 가입대상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소상공인(상가) 가입방법 및 보험료
- 가입방법 :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입
- 가 입 처 : 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가입금액 : ① 시설·집기 : 1억 한도 ② 재고자산 : 5천만원 한도 ③ 건물 1억 한도
- 가입한도 : ①②③ 합계 1억5천만원
- 보장기간 : 1년
❍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비교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금 |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
재난 종류에 따라 약 200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
붙임 첨부파일1 – 개별신청서식
[붙임]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사업_개별가입 신청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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