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가 시행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를 보증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회 추경에서 6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60억 규모의 보증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 업력 2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지원가능하다,
- 박승원 광명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편, 시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