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
작성자 : 김호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2021.12.15.일 이전 개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1.12.15.일 이전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 매출 감소 : ① 매출감소를 증빙하는 사업체 → 2022년 1월 중 신청 가능(미정)
** 매출 감소가 예상 : ①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시 '대상 아님'인 경우,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하여 2022년 1월 중 신청)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1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콜센터) 1533-0100
※ 사업 상세 내용(중기부_공고_제2021-639호)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1차)_FN.pdf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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