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공고(안)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공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을 공고합니다.
2022. 1. 3.
광 명 시 장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등)
- 특례보증을 받기 힘든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법인기업 제외) 적극 지원
- 임차소상공인 : 사업장(상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임대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
저신용자 |
▪ 대표자의 개인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 |
저소득자 |
▪ 연간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이하인 소상공인 ※ 매년 소득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 |
▪ 40~50대 은퇴·실직자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 고금리 금융이용자 ▪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 북한이탈주민 |
❍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임차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특례보증),
1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및 대출이자 중 2% 지원
❍ 보증규모 : 60억 7,120만원
❍ 특례한도 : 업체당 2,000만원 이내
❍ 보 증 료 : 1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
❍ 이차보전 : 1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대출이자는 은행 산출금리이며 이차보전(2%)을 제외한 이자는 업체 자부담
❍ 대출기간 : 1년 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로 4년까지 연장 가능)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지점)
❍ 대출은행 : 관내 NH농협은행
신청절차
①신용보증신청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
⇨ |
②현장조사 (경기신용보증재단) |
⇨ |
③보증서 승인 및 약정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 |
④대출신청 (소상공인→ NH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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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 3.(월) ~ 2022. 11. 30.(수)
※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분증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광명지점) 방문 상담 후 신청
※ 지원 불가 업종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꼭 상담 후 신청바람.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 광명시 기업지원과(☎02-2680-2268)
붙임 적극지원 대상 확인서류 1부.
(붙임)
○ 적극지원 대상 확인서류
구 분 |
상 세 내 역 |
확 인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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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자 |
농협은행 신용평점조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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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
연간소득이 중위소득(4인가구)의 80% 이하인 소상공인 ※ 매년 상이할 수 있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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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약 자 |
40~50대 은퇴·실직자 가장 |
만 40세 이상으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은퇴 또는 실직하여 가족(만65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만19세미만 직계비속)을 6개월이상 부양중인 자 |
퇴직증명서, 실업급여 수첩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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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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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창업자 (만39세 이하) |
만 39세 이하로 접수일 기준 3년 이내에 폐업한 사실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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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금융이용자 |
접수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상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사인제외)에 15%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 중인 자(신용대출에 한하며 담보대출은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이와 유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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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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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
사망·이혼·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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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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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 |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 중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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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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