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모집공고


 

 

#첨부 : 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첨부 : (신청서식)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hwp

#첨부 : (완료서식)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hwp

 


 

2022년「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모집공고

 

 2022년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적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개인위생 생활화와 광명의 “클린도시”이미지 부각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체감정책 실현과 직접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 01. ~ 06.

○ 신청대상 : 공고 마감일까지 광명시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자영업자             

○ 신청기간 : 2022. 1. 24.(월) ~ 2. 11.(금) 17시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2. 2. 18.(금)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관련법규 : 소상공인 기본법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 지원규모 : 50,000천원 (선정된 50개 점포 x 1,000천원)

○ 지원내용 : 노후 세면대 교체 및 세면대 신규 설치 비용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2. 02. 11.(금)까지 신청 가능(사업공고 완료일 개업 포함)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사업자등록 중이 아닌자 

  -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무점포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

  - 2019~2021년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자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서류 참조 

 


 

 지원신청서 접수  

 

   1. 회원가입 -> 2. 로그인 -> 3. 서류접수 -> 4. 접수확인   

 

 


 

 1.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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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bdc.gm.go.kr/index.php?mid=s82&act=dispMemberSignUp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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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https://sbdc.gm.go.kr/index.php?mid=s82&act=dispMemberLoginForm&act=dispMemberLogi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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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접수   

 

https://sbdc.gm.go.kr/index.php?mid=s82&act=dispBoard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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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접수확인   

 

http://sbdc.gm.go.kr/s82

 

위의 링크를 통해 접수 확인 및 수정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