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공고
첨부 : (공고문)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모집.hwp
첨부 : (신청서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신청서식.hwp
첨부 : (완료서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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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공고입니다.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2.03.28.(월)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직전 3년(2019년~2022년)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1.09.2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기간 : 2022년 3월28일(월) ~ 4월29일(금) 18시(마감일 우편소인 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2.06.초순 예정.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발표 후)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총 100개소 지원) (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 선정제외(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 최근 3년(2019~2022년)내 경기도·광명시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서류 참조
지원신청서 접수
1. 회원가입 -> 2. 로그인 -> 3. 서류접수 -> 4. 접수확인
1. 회원가입
https://sbdc.gm.go.kr/index.php?mid=s81&act=dispMemberSignUpForm
https://sbdc.gm.go.kr/index.php?mid=s83&act=dispMemberSignUpForm
이미 가입되신 분은 2. 로그인으로 이동 합니다.
2. 로그인
http://sbdc.gm.go.kr/index.php?mid=s83&act=dispMemberLoginForm&act=dispMemberLoginForm
이미 로그인이 되신 분은 3. 서류접수로 이동 하여 접수 합니다.
3. 서류접수
http://sbdc.gm.go.kr/index.php?mid=s83&act=dispBoardWrite
4. 접수확인
위의 링크를 통해 접수 확인 및 수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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