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10.1. ~ 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구분

해당업종

비고

집합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장 외 공연장경륜·경정·경마장

※ 하나의 업종에 다수의 행정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

 

※ 표는 대표적인 행정명령만 표시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편의점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파티룸,

일반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실내체육시설(2그룹,수영장제외),

실내체육시설(3그룹), 수영장독서실스터디카페워터파크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 PC카지노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마사지·안마소

시설 내 인원제한

결혼식장과학관국제회의·학술행사장,

돌잔치전문점미술관박물관숙박시설실내스포츠경기(관람)실외스포츠경기(관람)실외체육시설·미용시설장례식장전시회·박람회장키즈카페

 

 

 

지원금액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정

                 (최소 50만원~최대 1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장소

온 라 인

3.3.()

[3.3.~3.7.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3.10.()

[3.10.~3.23.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홀 2부제]

열린시민청

1층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무실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031-201-6888

광명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현장신청) 02-2680-5858, 5859

 

 

 

 

 

※ 자세한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22년 손실보상_포스터_220225_1안_기본형_인쇄본_640부,300아트,A2_1안_기본형.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