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1.10.1. ~ 12.31.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내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구분 |
해당업종 |
비고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장 외 공연장, 경륜·경정·경마장 |
※ 하나의 업종에 다수의 행정명령이 적용될 수 있음. ※ 표는 대표적인 행정명령만 표시함. |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파티룸,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실내체육시설(2그룹,수영장제외), 실내체육시설(3그룹), 수영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마사지·안마소 |
|
시설 내 인원제한 |
결혼식장, 과학관, 국제회의·학술행사장, 돌잔치전문점, 미술관, 박물관, 숙박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시설, 장례식장, 전시회·박람회장, 키즈카페 |
○지원금액 :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정
(최소 50만원~최대 1억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온 라 인 |
3.3.(목)∼ [3.3.~3.7.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3.10.(목)∼ [3.10.~3.23.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홀 2부제] |
열린시민청 1층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무실 |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경기중기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031-201-6888
- 광명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현장신청) 02-2680-5858, 5859
※ 자세한 사업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댓글 (0)